장학규정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 총동문회 장학위원회 규정
제 1조. 본 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함)는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총동문회의 장학사업을 관장하며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회원 자녀로 서울신학대학교에 학적을 두고 수학 중에 있는 학생을 지원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실 내에 둔다.
제 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봄과 가을학기에 장학금을 전달한다.
제 5조.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은 장학기금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의 지원금과 장학금을 위한 헌금 및 후원금으로 한다.
제 6조. 본회는 위원장 1인과 장학담당 부총무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➀ 본회 위원장과 장학담당 부총무, 위원들은 총동문회 실행위원회에서 선임, 위촉 한다.
➁ 위원장과 장학담당 부총무를 포함 모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제 7조. 본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장학담당 부총무 1인으로 하며 감사를 둔다.
➀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➁ 장학담당 부총무는 본회의 장부와 재정을 관장한다.
➂ 감사는 총동문회 감사가 겸임하며 장학기금 및 장학위원회의 수입 지출을 포함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동문회에 보고한다.
제 8조. 본회의 장학금 대상자 신청 및 선정 절차는
➀ 장학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과 9월, 총동문회 홈페이지 및 서울 신학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➁ 총동문회 소속 회원이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속 지회장을 경유하여 본회에 제출한다.
➂ 대상자 선정은 본회 위원장 및 장학담당 부총무가 한다.
➃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학교 장학담당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➄ 대상자가 선정되면 총무를 경유하여 총동문회장의 인준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제 9조. 본회의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총동문회비를 성실하게 납입한 회원에 한한다.
➁ 가정 형편을 고려하며 작은교회 목회자 자녀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➂ 2회 연속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학부 혹은 대학원 재학 중 각 2회로 제한 한다.
➃ 국가나 타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학금이 없는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제10조. 본회의 특병장학생으로
➀ 동문자녀가 아닌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➁ 특별장학생은 동문자녀 장학생의 20% 내로 한다.
제11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동문회 회계연도와 같다.
제12조. 본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동문회 재산으로 귀속한다.
제13조. 본회의 규칙 개정은총동문회 실행위원회에서 한다.
제14조. 본회 규정은 실행위원회의 개정에 따라 즉시 시행한다.
회칙 개정일 내역
2015년 1월 19일 개정
2015년 11월 17일 개정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422-742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01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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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주기철 목사 010-5094-0193
총무 정재학 목사 010-5322-2213
서기 이신사 목사 010-3264-0757
회계 강욱준 목사 010-7576-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