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위원회 운영규정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 총동문회 상조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본회는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상조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산하에 둔다.
제3조 본회는 본회에 가입한 회원의 소천 시에 그 유가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서울신학대학교 동문 및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한 교역자 가운데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회원의 가입은 가입일 기준 만 55세 미만으로 제한하며
회원의 배우자도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동문회장은 약간 명의 실무 임원을 임명한다.
제6조 본회의 모든 회의는 총동문회의 규정과 일치한다.
제7조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입회비 납부
2. 회원 소천시 본회가 결의한 의무금 납부
제8조 본회는 회원이 소천하는 경우에 회원들이 납부한 성금 중 본회가 결정한 조위금을 가입시 회원이 지정한 유가족에 게 지급한다.
제9조 조위금 지급은 회원 가입 만 2년이 경과한 후 부터 시행한다.
제10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의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 본회 입회비, 회원 의무금, 회원 조위금은 총동문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본회 운영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총동문회 실행위원회의 결의와 관례에 따른다.
제13조 본회 운영규정에 대한 수개정은 총동문회 실행위원회에서 하며 개정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
1999년 10월 24일 1차 개정
2012년 4월 10일 2차 개정
2017년 4월 17일 3차 개정
2022년 4월 18일 4차 개정
조위금
1. 회원 소천 시 가입원서에 기입된 유가족(순위별)에게 조위금을 지급합니다.
2. 회원 가입 후 3년 ∼ 4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3. 회원 가입 후 5년 ∼ 9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1,100만원을 지급합니다.
4. 회원 가입 후 10년 ∼ 12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5. 회원 가입 후 13년 ∼ 14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1,300만원을 지급합니다.
6. 회원 가입 후 15년 ∼ 16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1,400만원을 지급합니다.
7. 회원 가입 후 17년 ∼ 18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8. 회원 가입 후 19년 ∼ 20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1,600만원을 지급합니다.
9. 회원 가입 후 21년 ∼ 22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1,700만원을 지급합니다.
10. 회원 가입 후 23년 ∼ 24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1,800만원을 지급합니다.
11. 회원 가입 후 25년 ∼ 26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1,900만원을 지급합니다.
12. 회원 가입 후 27년 ∼ 28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13. 회원 가입 후 29년 ∼ 30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2,100만원을 지급합니다.
14. 회원 가입 후 31년 ∼ 32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2,200만원을 지급합니다.
15. 회원 가입 후 33년 ∼ 34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2,300만원을 지급합니다.
16. 회원 가입 후 35년 ∼ 36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2,400만원을 지급합니다.
17. 회원 가입 후 37년 ∼ 38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2,500만원을 지급합니다.
18. 회원 가입 후 39년 ∼ 40년 까지는 회원 유족에게 조위금 2,60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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