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회칙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동문회라 약칭함)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사무실은 모교내에 둔다.
제 3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협력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명예회원은 발언권만 부여한다.
제 5 조 본회의 정회원은 서울신학대학교(경성성서학원, 경성신학교, 서울신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선교대학원, 목회선교전문대학원, 목회대학원, 이동신학교, 목신원, 사회교육원) 졸업생 및 수료자로 한다.
제 6 조 본회의 명예 회원은 모교에 재직중인 교원과 재직하였던 교원 및 명예학위를 받은 자로 한다.
제 3 장 회의 및 임원
제 7 조 본회의 정기총회는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되 매년 총동문대회 기간에 실시하며,총회 개회는 등록된 회원으로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회무를 처리한다.
제 8 조 임원선거는 전형위원이 선출한다. 전형위원은 전회장, 임원 및 지회장으로 한다.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9 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나 5개 이상 지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회장이 소집하고 개회성립과 결의 사항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 10조 수석부회장은 전형위원회가 부회장 중에서 선출하되 3분의 2이상 득표자로 하며, 3차 투표시 최다 득표자로 한다. 차년의 당연직 회장이 된다.
제 11조 전형위원회는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총회시, 또는 별도로 전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임원을 선출한다. (단, 자격은 임원회비 및 지회장 부담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 12조 본회의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항:회장 1인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관장한다.
2항:수석부회장 1인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3항:부회장 30인 이내 - 회장과 수석 부회장을 보좌한다.
4항:총무1인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5항:부총무 7인 - 부총무는 총무를 도와 업무를 분담하며 실무, 복지, 홍보, 상조, 장학, 문화, 체육으로 나눈다.
6항:협동총무 30인이내 - 총무를 보좌하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다.
7항:서기 1인, 부서기 2인 - 본회의 제반 문서를 보관하고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8항:회계 1인, 부회계 2인 - 본회의 재정 출납을 관리한다.
9항:실행위원 20인 이내 -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회계와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원회를 대행할 수 있으며 각 위원을 선정한다.
10항:본회 감사는 2인으로 하되 회무 감사를 실시한다.
제 13조 1) 본회는 교단이 정하는 지방회별로 지회장을 두어 본회사업을 협조하도록 하고 각 지회와 지회원의 동정을 보고하도록 한다.
2) 지회장 선출은 각 지방교역자회에서 추천한 자를 회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조 본회의 임원회나 실행위원회의 개회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고 모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 15조 본회의 정기 총회 소집은 개회 30일전에 지상 공고한다.
제 16조 임원 결원시에는 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 4 장 사업 및 위원회
제 17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항 : 장학사업
2항 : 출판 및 홍보활동
3항 : 회원 및 재학생들과의 친교행사
4항 : 모교발전을 위한 후원사업
5항 : 목사합창단 운영
제 18조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을 추대 선정하여 임무를 위촉할 수 있다.
1항 : 지도위원 - 본회증경회장과 본회전회장으로, 모교 증경총장을 전총장으로 추대하고 본회를 지도한다.
2항 : 자문위원 - 본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이 있는 자로 추대하며 본회를 자문한다.
3항 : 장학위원 - 본회 동문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원한다.
4항 : 홍보위원 - 본회 회원 중 출판 및 홍보에 조예가 있는 자를 정하여 출판 홍보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한다.
5항 : 상조위원 - 실행위원과 회장이 선정한 위원으로 위촉하여 별도로 제정한 규약에 따라 업무를 관장토록 한다.
6항 : 문화체육위원 - 본회 친교 및 체육행사를 관장한다.
7항 : 복지위원 - 본회 원로 및 은퇴동문들과 어려운 동문을 돌보는 일을 관장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9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 및 임원의 회비, 찬조금 및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0조 본회의 회비는 실행위원회에서 정하고 모든 회원으로부터 교단 정기 지방회시를 위시하여 연중으로 징수한다.
제 21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총회시로부터 다음 정기총회시까지 한다.
제 6 장 기 타
제 22조 제22조 본회의 명예회장(모교총장)과 직전회장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 23조 본회의 해외 활동을 위하여 해외 지역별로 해외 동문 지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 24조 제24조 본회의 회칙은 총회재석 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나 실행위원회 만장일치로 개정할 수 있다.
제 25조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6조 본회의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76년 4월 29일 개정
1979년 4월 12일 개정
1982년 2월 11일 개정
1985년 5월 1일 개정
1989년 4월 24일 개정
1991년 4월 27일 개정
1995년 4월 24일 개정
1998년 9월 15일 개정
1999년 9월 14일 개정
2003년 6월 24일 개정
2003년 9월 1일 개정
2006년 5월 31일 개정
2010년 4월 8일 개정
2012년 4월 25일 개정
2015년 4월 2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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