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회칙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제 1 장   총    칙

제 1조 본회는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의 사무실은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 내에 둔다.


제 3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협력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조 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발언과 결의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명예회원은 발언권만 부여한다.


제 5조 본회의 회원은 서울신학대학교 및 대학원에 소속된 과정 및 목회신학연구원, 교단 산하   

           지방신학교, 사회교육원을 졸업 및 수료한 자로 한다.


제 6조 본회의 명예회원은 모교에 재직 중인 교원과 재직하였던 교원 및 명예학위를 받은 자

           로 한다.



제 3 장   임원 및 회의 

제 7조 본회의 정기총회는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되 매년 총동문대회 기간

           에  실시하며, 총회 개회는 등록된 회원으로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회무를 처리한다.


제 8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나 5개 이상 지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하고 개회 성립과 결의 사항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 9조 임원은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전형위원은 전 회장, 임원 및 지회장으로 한다. 

           전형위원은 임원회비 및 지회장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0조 전형위원회는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총회 시 또는 별도로 전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임원을 선출한다.


제11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2조 

   (1) 회장은 전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가운데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총무는 부총무 가운데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부총무 및 기타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가 선임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5) 감사는 2인으로 한다.     


제13조 본회의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 1인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관장한다.

   (2) 수석부회장 1인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30인 이내 -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한다.

   (4) 총무 1인 -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5) 부총무 7인 - 총무를 도와 업무를 분담하며, 실무, 복지, 홍보, 상조, 장학, 문화, 체육

                              부총무로 구성한다.

   (6) 협동총무 30인 이내 - 총무를 보좌하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다.

   (7) 서기, 부서기 각 1인 - 본회의 제반 문서를 보관하고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8) 회계, 부회계 각 1인 - 본회의 재정 출납을 관리한다.

   (9) 실행위원 20인 이내 -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회계와 장학위원장, 상조위원장, 

                                           목사합창단장과 기타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10) 감사 2인 -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4조  

    (1) 본회는 지방회 별로 지회장을 두어 본회 사업을 협조하도록 하고 각 지회를 관리하고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 지회장 선출은 각 지방 교역자회에서 추천한 자를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본회의 임원회나 실행위원회의 개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16조 본회의 정기총회 소집은 개회 30일 전에 지상에 공고한다.


제17조 임원 결원 시에는 실행 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 4 장  사업 및 위원회

제18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2) 출판 및 홍보활동

  (3) 회원 및 재학생들과의 친교행사

  (4) 모교발전을 위한 후원사업

  (5) 목사합창단 운영


제19조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을 추대 선정하여 임무를 위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 - 본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이 있는 자로 추대하며 본회를 자문한다.

  (2) 지도위원 - 본회 전 회장과 모교 전 총장으로 추대하고 본회를 지도한다.

  (3) 장학위원 - 본회 동문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원한다.

  (4) 홍보위원 - 본회 회원 중 출판 및 홍보에 조예가 있는 자를 정하여 출판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5) 상조위원 - 실행위원과 회장이 선정한 위원으로 위촉하여 별도로 제정한 규약에 따라 업무를 관장토록 한다.

  (6) 문화체육위원 - 본회 친교 및 체육행사를 관장한다.

  (7) 복지위원 - 본회 원로 및 은퇴 동문들과 어려운 동문을 돌보는 일을 관장한다. 



제 5 장  재   정

제20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 및 임원, 지회장의 회비, 찬조금 및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제21조 본회의 회비는 실행위원회에서 정하고 모든 회원으로부터 교단 정기 지방회시를 위시하여 

           연중으로 징수한다.


제22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시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시까지 한다.



제 6 장  기   타

제23조 본회의 명예회장(모교총장)과 직전회장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24조 본회의 해외 활동을 위하여 해외 지역별로 해외 동문 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25조 본회의 회칙은 총회 재석 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나 실행위원회 만장일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7조 본회의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회칙 개정일 내역

1976년 4월 29일 개정, 1979년 4월 12일 개정, 1982년 2월 11일 개정

1985년 5월 01일 개정, 1989년 4월 24일 개정, 1991년 4월 27일 개정

1995년 4월 24일 개정, 1998년 9월 15일 개정, 1999년 9월 14일 개정

2003년 6월 24일 개정, 2003년 9월 01일 개정, 2006년 5월 31일 개정  

2010년 4월 08일 개정, 2012년 4월 25일 개정, 2015년 4월 29일 개정

2016년 5월 19일 개정, 2021년 5월 10일 개정, 2023년 4월 17일 개정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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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 임응순 목사 010-9287-5311

                                                                                                                                                                                                              회계 정주용 목사 010-7337-2824

                                                                                                                                                                                                              서기 임관혁 목사 010-6428-5795